김정애 서울시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앞두고 상담센터 개편 시급"
시장 인사이트 · 인더스트리뉴스 · 2026.09.18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은 시민들이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표준 업무 지침 마련과 전문 인력 배치,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건축물대장을 정상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