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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통지 의무화, 중대 위반에는 매출 최대 10% 과징금 제도 시행

시장 인사이트 · GeekNews · 2026.09.11

9월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는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위반을 반복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EO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이 명시되고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이사회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주요 기업의 경우 ISMS-P 인증 의무화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