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에 쓸 수 있어요 🫄
시장 인사이트 · NEWNEEK · 2026.09.05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노동자도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