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진입규제 해외 사례 비교 및 국내 정책 시사점
시장 인사이트 · 자본시장연구원 · 2026.09.07
최근 사모주식, 사모대출, 인프라 등 사모투자자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이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모자산은 낮은 유동성과 높은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투자자 자격과 상품 규제를 결합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ccredited investor'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의 접근을 허용하고, BDC나 interval fund 같은 규제된 기구를 통해 일반인의 간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U는 ELTIF 2.0을 통해 최소 투자 금액과 포트폴리오 한도를 폐지하는 등 상품 중심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싱가포르 역시 LIF(Long-term Investment Fund) 도입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재간접형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단순히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투자자의 전문성을 정교하게 판단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규제된 재간접 방식의 투자 기구를 제공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사모시장의 성장과 투자 기회를 일반인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