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도입: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일 때 육아휴직을 1주일씩 쓸 수 있어요 👶
회사생활 · NEWNEEK · 2026.08.08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제는 자녀가 아프거나 학교 방학일 때 1주일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라면, 학교 휴원이나 질병, 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 1회(1~2주 단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실제 쉰 날짜만큼 비례하여 지급되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사용 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아 매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